차량에 혼자 있던 6살 아이 납치 시도한 50대…초등교사가 막아

박소영 기자 2024. 7. 25.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량에 혼자 남은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 17분쯤 인천 계양구 길거리에서 B 군(6)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6개월, 법정구속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차량에 혼자 남은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 17분쯤 인천 계양구 길거리에서 B 군(6)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B 군의 모친이 차량에 시동을 걸어 둔 채 물건을 사러 간 것을 보고 차량에 탑승했다.

A 씨는 이 차량에 탄 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차량을 운전해 B 군을 납치하려 했으나,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범행 10여 분 전 인근 뽑기기계 앞에 있던 C 군(8)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 판사는 "범행의 정도, 피해자들의 연령,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