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혼자 있던 6살 아이 납치 시도한 50대…초등교사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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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혼자 남은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 17분쯤 인천 계양구 길거리에서 B 군(6)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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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차량에 혼자 남은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 17분쯤 인천 계양구 길거리에서 B 군(6)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B 군의 모친이 차량에 시동을 걸어 둔 채 물건을 사러 간 것을 보고 차량에 탑승했다.
A 씨는 이 차량에 탄 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차량을 운전해 B 군을 납치하려 했으나,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범행 10여 분 전 인근 뽑기기계 앞에 있던 C 군(8)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 판사는 "범행의 정도, 피해자들의 연령,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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