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계약 중도해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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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이용 8일 만에 반려견의 건강 문제로 이용이 어렵게 돼 사업자에게 남은 일자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반려견 유치원 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사항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의 경우 계속거래에 해당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 중도 해지 시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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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 A씨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반려견 유치원’에서 1개월 이용권을 결제했다. 유치원 이용 8일 만에 반려견의 건강 문제로 이용이 어렵게 돼 사업자에게 남은 일자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1개월 이용권 금액에 할인이 적용돼 환불이 어렵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반려견 유치원 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사항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서울특별시와 함께 서울 시내 반려견 유치원 64곳의 실태를 조사하고, 반려견 유치원 이용 경험자(300명)에게 설문한 결과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견 유치원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95건이다. 그중 계약 중도해지 시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계약해제‧해지’ 관련 내용이 70.6%(67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도 해지 시 환불 거부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내용이 67건(전체의 70.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폐업으로 인한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취소 및 연락두절 등 ‘계약불완전이행’이 14건(14.7%) 순이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47.7%(143명)는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의 경우 계속거래에 해당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 중도 해지 시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업체 모두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4회권, 8회권, 10회권 등 다양한 종류의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7.5%(24개)가 정기권 중도해지 시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했으며, 일부 업체는 환불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비자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견 유치원‧반려견 호텔 등의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8.0%(54명)가 반려견 위탁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조사 대상 업체의 정기권 요금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회권 평균 요금은 27만9500원, 10회권은 29만400원이었다. 같은 이용 횟수의 정기권이어도 업체별로 4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견 유치원 사업자에게 부당한 환불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약관 개선을 권고하고, 서울시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의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사업자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영업장 현장 점검 시 영업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위탁 관리하는 동물 관련 정보,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 항목이 포함된 계약서의 교부 여부를 확인 후, 위반한 사업자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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