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허점 악용' 법원 속인 지급명령으로 수십억 뜯어낸 일당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자소송의 허점을 악용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 자료를 만들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피해회사들로부터 16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허위 자료를 근거로 한 전자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99억원 상당의 지급명령 등을 받고, 피해회사들로부터 16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긴 총책 A 씨(46) 등 일당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수사 의뢰 받아 검찰 직접 수사로 전원 구속 기소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전자소송의 허점을 악용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 자료를 만들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피해회사들로부터 16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허위 자료를 근거로 한 전자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99억원 상당의 지급명령 등을 받고, 피해회사들로부터 16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긴 총책 A 씨(46) 등 일당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금융실명법 위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회사와 동일한 상호의 유령법인 10개를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허위로 만든 거래 명세 등을 근거로 법원에 전자소송을 제기, 피해회사들로부터 16억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법인에 물품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거래 명세를 만들고 ‘물품 대여를 미리 지급했는데 물품을 받지 못했으니, 대금을 반환해달라’며 법원에 전자소송을 냈다.
이를 통해 28개 피해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99억원 상당)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66억원 상당)을 받고, 피해회사 24개로부터 16억 6000만원을 실제로 추심 받아 편취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개월에 걸쳐 유령법인 설립, 계좌 명세 조작, 소송수행 등의 역할을 분담해 전국 법원에서 피해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원은 B‧C씨 명의 계좌에서 유령법인 명의 계좌로 500~600만원으로 송금과 출금을 반복한 뒤, 송금 내역만을 편집해 마치 피해회사에 거액의 물품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 10개 유령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며 총 28개 피해회사를 상대로 범행했다.
이번 사건은 춘천지법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지급명령 사건 중 일부 채무자의 민원을 통해 소송사기를 의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춘천지법의 수사 의뢰를 받은 즉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고, 범죄 조직원인 B‧C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조회해 이들이 전국 법원에서 피해회사 28개를 상대로 채권액 총 99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일부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그 실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B‧C만을 소송당사자로 내세우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계좌 명세 분석, 전자소송 접속 IP 등을 통해 다른 공범의 존재를 파악하는 한편 B‧C씨의 검거 소식을 접하고 잠적한 총책 A 씨 등을 수개월간 끈질기게 추적해 일당 전원을 구속했다.
특히 이들은 계좌거래 명세의 거래상대방란에 피해법인의 상세한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점, 피해법인 사무소 소재지 인근에서 미리 대기하다 지급명령 정본을 배달하는 집배원에게 피해법인 관계자 행세를 하면 별다른 본인확인 절차 없이 이를 수령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법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 행정처에 지급명령 사건 진행 및 지급 명령 정본 송달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전달해 지급명령 관련 제도 개선 방안 검토를 권고할 예정이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검찰 직접 수사를 통해 전자소송 제도의 편의성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엄정‧신속히 대응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는 재산범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