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조치 미흡…‘알리’ 과징금 19억7천만 원

황정호 2024. 7. 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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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 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 18만여 개가 국외 판매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소비자 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중국계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소비자 주소 등 개인정보 18만여 개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리 측은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등 법에서 정한 고지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판매자 약관 등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하거나,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기도 했다고 개보위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개인정보법은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사업자가 판매자와의 계약 내용 등에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 측에 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할 것을 시정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도 함께 시정명령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조사 과정에서 보호법상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중국계 전자상거래업체 테무는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해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고 개보위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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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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