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명동굴 주변 55만㎡ 문화복합단지 조성…2025년 착공"

유재규 기자 2024. 7. 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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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경기도 고시 제2024-226호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이 고시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광명PFV)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경기도 입안 등 관련 절차를 추진했으나 2022년 6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사업협약 승인 등 행정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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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 고시
문화복합단지 조감도.(광명시 제공)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경기도 고시 제2024-226호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이 고시됐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명문화복합단지는 특별관리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동굴 주변 55만㎡에 여가·문화·자연·체험·쇼핑 등이 융합된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광명PFV)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경기도 입안 등 관련 절차를 추진했으나 2022년 6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사업협약 승인 등 행정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도, 시의 관련 행정절차를 통해 2024년 1월 사업협약서를 승인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순차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수용 인구 총 5055명(2022세대)으로 차별화된 개방형 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문화복합시설용지와 상업용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승인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은 △문화복합시설용지(21.1%) △주거용지(20.2%) △상업용지(6.5%) △숙박시설용지(6.5%) △도시기반시설용지(45.7%) 등으로 승인됐다.

또 인접 지역인 광명학온지구 및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의 연계 도로와 내부 순환형 가로망을 계획하고 지구 내 주차시설을 반영해 광명동굴 성수기 및 단지 내 장래 주차 수요에도 대응한다.

시는 추후 사업시행자 지정, 보상계획,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2025년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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