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익스프레스, 국외이전 한국 고객정보 보호 위반‥과징금 19억 '첫 제재'

정동욱 dwjung@mbc.co.kr 2024. 7. 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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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할 때 보호 조치를 부실하게 한 중국계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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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 제공]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할 때 보호 조치를 부실하게 한 중국계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소비자가 상품을 배송받을 주 있는 주소 등 개인정보가 국외 판매자 18만여 곳에 제공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법에서 정한 고지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고 개보위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개인정보법은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려워,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판매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우리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할 것을 시정명령했습니다.

또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도 함께 시정명령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 및 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추후에 개보위가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0843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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