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칠곡 초등학교 등교 거부 사태 교권 보호해야"

황수빈 2024. 7. 25.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 등교 거부 사태와 관련해 교육 당국의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25일 촉구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지도 방식 갈등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고 해당 교사가 병가를 냈다"라며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북도교육청과 칠곡교육지원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교사의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칠곡=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 등교 거부 사태와 관련해 교육 당국의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25일 촉구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지도 방식 갈등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고 해당 교사가 병가를 냈다"라며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북도교육청과 칠곡교육지원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교사의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가 파악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모 요구로 교체된 초·중·고 담임교사는 1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6일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23명이 담임 교사의 복귀를 조건으로 나흘간 등교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한 학부모와 지속해 마찰을 빚어왔으며 지난 8일 병가를 내고 1학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hsb@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