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보호사가 女입소자 기저귀 교체 이유로 기관지정 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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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요양보호사가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서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 요양기관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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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범죄 광범위…구체적 죄질 보고 판단해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성 요양보호사가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서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 요양기관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무안군이 지난해 4월 A 기관에 내린 요양기관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무안군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A 기관에 대한 수차례의 합동조사를 벌여 31건의 학대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학대 의심 사례는 대부분 '성적 학대'였다.
남성인 요양보호사가 입소자들에게 기저귀 교체 등 케어를 해 입소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내용이었다.
A 기관 측은 이성에 의한 기저귀 케어, 신체부위 노출이라는 각 위반행위는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가볍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시 직원들이 퇴사로 인한 생계곤란 문제가 발생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또 퇴직 직원들이 요양원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악의적인 거짓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기관 지정취소 처분 사유에 종사자 등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성희롱 범행의 구체적인 죄질, 범정, 침해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인 지정 처분을 기계적으로 내리는 것은 공익과 처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 사이의 불균형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전 동의 없이 이성인 남성요양보호사로부터 기저귀 케어, 목욕, 환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행위 등은 수급자 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에는 해당하나 위반행위의 죄질, 불법성의 정도가 고의 범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각 위반 행위는 요양원의 인력 수급, 판정지표에 대한 이해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무안군의 요양원 지정 처분 취소 명령은 불합리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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