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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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경총 간담회'에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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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사회적 대화로 풀었다면 대립 없었을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경총 간담회’에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우 의장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총 측에서 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조적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우 의장이 기업과 노동을 대표하는 기관과 소통하기 위해 경총을 방문한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관계 힘의 균형이 이미 노동계에 치우쳐 있음에도 노조법이 개정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개정안은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법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우 의장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잘 아시는 만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 의장은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사민정과 국회 간 합의가 산업계에는 물류시스템 개선, 노동계에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권리가 보장된 사례가 됐다”며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상징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진작 사회적 대화로 풀어냈다면 노사 대립도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대립과 분열이 아닌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복합위기 시대를 함께 대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인 2023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했고, 윤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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