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산·부여·보령·옥천 등 15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김지현 기자 2024. 7. 25. 13: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대전시 서구 기성동과 충남 금산군·부여군·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충북 옥천군 등 11개 지자체에 속한 1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금산군·부여군, 충북 옥천군,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경북 안동시, 전북 익산시,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등이 새롭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대전시 서구 기성동과 충남 금산군·부여군·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충북 옥천군 등 11개 지자체에 속한 1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혜진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11개 지자체에 속한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이다.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금산군·부여군, 충북 옥천군,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경북 안동시, 전북 익산시,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등이 새롭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 15일에도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이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는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들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