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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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120일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내달 26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이·통장과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조사 대상자가 직접 본인의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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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 대상 11월 18일까지 진행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120일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내달 26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이·통장과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조사 대상자가 직접 본인의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중점 조사 대상과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 불일치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또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진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 사실 정확성을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 등에 대한 중점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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