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이동 데이터센터 직권취소 어렵다"...고양시 대응방안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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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왔다.
시 관계자는 "덕이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축허가 직권취소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지만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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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왔다.
25일 시에 따르면 일산서구 덕이동 309-58 일대에 건립 예정인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주)가 추진하고 있다. 연면적 1만6945㎡에 지하 2층~지상5층, 높이 49.84m 규모다.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아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지만 전자파와 소음, 열섬현상, 일조권 침해 등 주민 피해 우려가 커지자 진행과정이 중단됐다. 올 초 1, 2차 주민대표 면담을 거쳐 열린 지난 4월 주민대표 면담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직권취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률 자문 결과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직권 취소는 공익 필요 등이 상대방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주민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착공신고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주민피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덕이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축허가 직권취소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지만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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