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4. 7. 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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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넘어서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 서류 접수, 국민 의견 수렴, 결격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행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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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가운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 한민수 과방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7.25/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 한민수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넘어서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 서류 접수, 국민 의견 수렴, 결격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행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또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이 임명한 2인 구조로 운영한 행위 △국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번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되는 방송장악 음모를 중단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저희를 선택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은 “방통위 설치법을 봐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임명한 지명한 2명, 즉 한 명은 위원장과 한 명은 부위원장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방통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독임제로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위반한 것은 윤석열 정부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국회의 권한에 따라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부위원장까지 탄핵하게 될 경우 사실상 0인 체제 방통위가 된다. 당분간 모든 의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사실 그간 의결이 불가능했어야 정상이다”라며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운영한 건 대통령 책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회에 보고할 때 4인 이상 체제가 되는 것을 제도화하자고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함부로 독임제 성격을 띤 방통위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통위 체제를) 바로잡겠다는 뜻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할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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