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패소 기자들 인사위 회부한 국민일보 "징계 안해"

강아영 기자 2024. 7. 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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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가 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취재기자 4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민일보는 보도와 관련한 손배소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며 기자들을 인사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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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보도 관련 손배소서 일부 패소한 기자들 인사위에 회부
인사위서 소송 늘어나는 상황 및 기자들 보호 방안 논의
국민일보 로고. /국민일보

국민일보가 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취재기자 4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일보는 23일 인사위를 열고 기자들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관계자는 “특정 기자들을 징계하자는 취지로 인사위를 연 것은 아니었고 취재 과정을 점검해보자는 취지였다”며 “인사위에선 저작권이라든지 소송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기자들을 보호한다면 어떤 식으로 보호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를 했다. 또 기자들 징계는 따로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일보는 보도와 관련한 손배소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며 기자들을 인사위에 회부했다. (관련기사: 국민일보, 보도 관련 손배소 일부 패소한 기자들 인사위 회부… 구성원 반발) 인사위에 회부된 기자들은 2년 전 이슈&탐사팀에서 일한 기자 4명으로, 2022년 5~6월 지면 7회, 온라인 12회에 걸쳐 내보낸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손배소를 당한 바 있다.

당시 기사에 등장한 심리상담사는 기자 4명과 대표이사에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듬해 중순 법원은 국민일보에 700만원의 배상액을 명했다. 국민일보 측은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으나 지난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국민일보는 취업규칙 징계 부문 13조 3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 시키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근거로 기자들을 이번 인사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전국언론노조 국민일보지부와 한국기자협회 국민일보지회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회사의 인사위 개최를 강하게 규탄했다. 구성원들은 “기자의 취재와 보도를 일차적으로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일부 하게 됐다고, 편집국 차원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기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려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백번 양보해 ‘기사를 내보내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라면 시스템을 재점검할 문제다. 당시 보도와 편집 체계 컨트롤타워를 맡던 이들은 빼고 기자들만 인사위에 회부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번 인사위 회부는 보도와 관련한 소송 등 분쟁에서 완벽히 이기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하다”며 “외부 잣대로 자사 보도를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라면 앞으로 비판 보도는 심대히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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