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박순관 아리셀 대표 첫 소환조사…아들은 경찰 출석(종합)

고미혜 2024. 7. 25. 1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25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이 각각 노동당국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노동부 경기지청 아리셀 수사 전담팀이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도 박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1명 사상' 화재 참사 관련 피의자 소환조사 본격화
첫 교섭 참석하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열린 아리셀 화재 희생자 유족 교섭단과 사측 첫 교섭에 참석하고 있다. 2024.7.5 xanadu@yna.co.kr

(서울·화성=연합뉴스) 고미혜 강영훈 기자 =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25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이 각각 노동당국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노동부 경기지청 아리셀 수사 전담팀이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4일 사고 발생 직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박 대표에 대한 첫 소환조사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기지청은 앞서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지난주부터 총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도 박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수사본부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본부장을 상대로 아리셀이 제조하는 리튬 배터리의 제조와 보관, 화재를 비롯한 사고 예방 조치 등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화재 진압하는 소방관들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24.6.24 xanadu@yna.co.kr

지난달 24일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참사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은 두 차례 압수수색과 압수물 분석, 참고인 조사를 거쳐 최근 피의자 소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사고 직후 노동당국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관계자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박 본부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생산과정 책임자 2명 등 아리셀 관계자 4명, 인력공급업체인 메이셀과 한신다이아의 관계자 각 1명 등 총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다른 피의자들도 이미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자 단체와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여는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고 사망자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으로, 이 중 8명만 장례를 치렀으며, 나머지 15명은 사고 해결 후 장례를 치르기로 한 상태이다.

mihye@yna.co.kr, ky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