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업체 65개소 적발

임은수 기자 2024. 7. 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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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은 전국 1573개 종자 업체에 대해 유통조사를 벌여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65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식량·채소·과수 등 농작물 종자·묘(苗)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한편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와 양파 등 동계채소 종자·묘의 유통 성수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에 대해 온라인 유통거래사이트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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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42개소 검찰 송치
종자묘 유통관리제도 홍보물. 국립종자원 제공

국립종자원은 전국 1573개 종자 업체에 대해 유통조사를 벌여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65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식량·채소·과수 등 농작물 종자·묘(苗)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53건, 2022년 79건, 2023년 112건, 올해 6월까지 65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종자원은 이중 42곳에 대해 종자업 미등록(29개소), 종자 미보증(9), 생산·판매 미신고(4) 등의 이유로 검찰에 송치했고, 2곳은 미보증과 생산·판매 미신고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21곳은 품질 미표시(8), 발아 보증시한 경과(6), 품질 거짓 표시(7)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종자원은 검찰 송치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21건) 대비 2배나 증가한데 대해 봄철(3-5월) 종자유통 성수기 유통질서가 취약한 전통시장과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태료 처분건수가 지난해(49건)보다 줄어든 것은 그간의 품질표시에 대한 홍보·계도 효과로 보여진다고 종자원은 분석했다.

작물별로는 전체 65곳 중 채소 종자 업체가 22곳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식량작물 20곳(31%), 화훼 12곳(18%), 과수·특용작물 11곳(17%)이다.

한편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와 양파 등 동계채소 종자·묘의 유통 성수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에 대해 온라인 유통거래사이트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강승규 종자원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종자·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종자업계와 협력은 물론, 소비자와 종자업자가 유통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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