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동굴 일대 ‘광명문화복합단지’ 민관 공동개발 본격화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2024. 7. 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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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의 핫 플레이스 중 하나인 광명동굴 일대 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광명동굴이 위치한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25일 고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광명도시공사 등 공공이 50.1%, 민간이 49.9%를 출자해 설립한 (주)광명문화복합단지PFV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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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25일 고시
8242억 투입 55만㎡ 규모 문화·관광·상업시설 조성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관광의 핫 플레이스 중 하나인 광명동굴 일대 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광명동굴이 위치한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25일 고시했다고 발표했다.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 ⓒ경기도 제공

이 사업은 광명도시공사 등 공공이 50.1%, 민간이 49.9%를 출자해 설립한 (주)광명문화복합단지PFV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사업비 8242억원을 투입해 54만 9120㎡(약 17만평) 부지에 문화·관광·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64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2700억원, 고용유발효과가 약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여가, 문화, 쇼핑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로 광명동굴 및 주변 지역의 개발을 통한 관광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9년 9월 민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추진되다 2022년 6월 도시개발법 개정․시행으로 인해 절차가 중단됐다. 같은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민간참여자 공모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 받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해 7월 민간 참여자 재공모 절차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재추진됐다. 

도는 도시개발법 시행 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1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서와 이번에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까지 승인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도는 민관 공동 사업자 간 협약체결 승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 내부 방침을 마련해 사업협약 승인을 완료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주택공급 공급을 활성화하고 광명시 정책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 장기간 중단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경기도는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서둘러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상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발전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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