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비서실장 압수수색…대전 서구청 '또'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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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청장 서철모)이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서철모 청장의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비서실장이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A씨는 민선 8기 서철모 서구청장 취임과 함께 공직에 입문해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대전 서구청은 지난해에도 서철모 청장의 '서구 체육회장 선거 개입'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홍역을 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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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청장 서철모)이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서철모 청장의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비서실장이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25일 서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서구청 비서실장 A씨의 구청 내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앞서 A씨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계약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로 알려졌는데, 압수수색 이 후 23일과 24일 출근했던 A씨는 25일에는 연가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
서구청 관계자는 "비서실장 개인 명의로 발부된 영장을 제시하며 개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 차원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민선 8기 서철모 서구청장 취임과 함께 공직에 입문해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대전 서구청은 지난해에도 서철모 청장의 '서구 체육회장 선거 개입'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홍역을 앓은 바 있다.
당시 서 구청장은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보수 성향의 두 후보가 출마할 경우 지지 세력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22년 12월 대전 서구청장실에서 김경시 후보에게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시체육회 부회장직을 제공하겠다고 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 청장 본인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비서실장이 계약 관련 비리 의혹을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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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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