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혼자 남은 6살 아이 납치 시도한 50대…초등 교사가 막았다

박선우 객원기자 2024. 7. 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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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혼자 있던 6세 남아를 납치하려다 초등학교 교사에 의해 제지당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다행히 A씨의 납치 시도는 당시 근방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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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피해 복구 안돼”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차량에 혼자 있던 6세 남아를 납치하려다 초등학교 교사에 의해 제지당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씨는 작년 7월7일 오후 4시41분쯤 인천 시내의 길거리에서 B(6)군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부모가 잠시 물건을 사러 자리를 비운 차량 내부에 혼자 남아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돌연 차량에 올라타 B군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차량을 몰아 피해자를 납치하려 시도했다. 다행히 A씨의 납치 시도는 당시 근방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다른 아동에 대한 폭행 혐의도 함께다. 납치 시도 직전인 오후 4시쯤 같은 장소의 뽑기 기계 앞에 있던 피해자 C(8)군에게 다가가 돌연 "죽여버린다"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가 복구 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A씨)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의 나이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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