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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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인 차아무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경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은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했다.
차씨는 세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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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경찰서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내용 종합해 구속영장 신청”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인 차아무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24일 만이다.
남대문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해 전날(24일) 오후 5시30분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송치시점에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경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은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에 있던 은행 직원 4명과 시청 공무원 2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 1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차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차씨는 세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해당 역주행 차량에 대한 감정 결과로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소견을 내놨다.
국과수는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감정 결과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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