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특별자치도 포함한 '대광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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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은 25일 대도시권 정의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대광법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어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소외된 전북자치도, 강원도 등이 대도시권과의 개발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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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은 25일 대도시권 정의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대광법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어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소외된 전북자치도, 강원도 등이 대도시권과의 개발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전북 정치권에서 발의한 여러 대광법 개정안들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려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겠다"며 "대광법 개정논의를 시작으로 오랜 시간 지속되고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진 '전북 홀대'를 깨부수고 국가균형발전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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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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