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려견 유치원 38% ‘환불 불가’…정기권은 현행법상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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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무개씨는 지난 5월 반려견 '코코'를 위해 반려견 유치원 1개월권을 결제했다.
그러나 8일 후 코코의 건강 이상으로 더는 반려견 유치원 이용을 할 수 없게 됐다.
이후 박씨는 유치원 쪽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박씨가 할인가가 적용된 이용권을 샀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유치원으로부터 받았다.
박씨의 사례처럼 서울에서 영업 중인 반려견 유치원 64곳 중 24곳(37.5%)이 중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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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무개씨는 지난 5월 반려견 ‘코코’를 위해 반려견 유치원 1개월권을 결제했다. 그러나 8일 후 코코의 건강 이상으로 더는 반려견 유치원 이용을 할 수 없게 됐다. 이후 박씨는 유치원 쪽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박씨가 할인가가 적용된 이용권을 샀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유치원으로부터 받았다. 박씨의 사례처럼 서울에서 영업 중인 반려견 유치원 64곳 중 24곳(37.5%)이 중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반려견 유치원 64곳과 최근 2년간 반려견 유치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조사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단순변심으로 인한 정기권 중도해지 시 ‘자체 규정에 따른 환불 가능’으로 답한 곳은 64곳 중에서 27곳(42.2%)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불 불가능’으로 답한 곳은 24곳(37.5%), 나머지 13곳(20.3%)은 ‘환불 규정이 없어 상황에 따라 다르다’ 등의 답변을 했다.
실제 최근 5년간(2019∼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견 유치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95건인데, 그 중 중도 해지 시 부당한 환불 거부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상담이 67건(7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은 ‘계속거래’에 해당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7.7%(143명)는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답했다. 또한 18.0%(54명)는 위탁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려견 유치원, 반려견 호텔 등의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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