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살 때 ‘진품 증명서’ 요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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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을 산 사람이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국가기관이 소장한 '정부미술품'과 지역 공공기관이 소장한 작품까지 포괄하는 '공공미술품' 개념이 법에 명시된다.
정부 미술품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소장한 작품까지 포괄하는 '공공미술품' 개념도 도입돼 관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고 공공미술은행도 설치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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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2년 뒤 시행키로
미술품을 산 사람이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국가기관이 소장한 ‘정부미술품’과 지역 공공기관이 소장한 작품까지 포괄하는 ‘공공미술품’ 개념이 법에 명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술진흥법을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발표했다. 공개된 법안을 보면, 작품 구매자는 작가의 이름과 작품을 산 곳,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작가나 화랑 등 미술서비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진품 증명서 서식을 고시하기로 했다.
국가기관이 소장한 정부 미술품의 관리 체계도 바뀐다. 지금까지 물품관리법 시행령상 ‘물품’으로 취급했지만, 새 법 시행에 따라 ‘미술품’으로 관리 항목이 바뀌게 된다. 정부 미술품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소장한 작품까지 포괄하는 ‘공공미술품' 개념도 도입돼 관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고 공공미술은행도 설치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미술 용역 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미술품 경매업자와 감정업자는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등의 의무조항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미술계 논란을 낳았던 미술 서비스업(화랑업∙경매업 등) 신고제와 작품 재판매 때 작가가 판 금액 일부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보상청구권(추급권)은 각각 2026년과 2027년에 늦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문체부는 장관이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규정한 새 법 취지에 따라 올해 말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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