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동거 여성 흉기로 위협 30대 구속영장 신청

박준우 기자 2024. 7. 25. 13: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동거 중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3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여성 B 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신고 이력 등은 없었으나, 불구속 조사 시 재발이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동거 중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3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여성 B 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신고 이력 등은 없었으나, 불구속 조사 시 재발이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