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종합)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4. 7. 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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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배씨와 공모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당시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원)과 수행원 3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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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대선후보 당선 목적으로 매수범행"
김혜경 측 "사용 몰랐어"…배모씨 "내 판단으로 결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선 안 된다"라며 "하지만 이 사건에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씨가 개입했고, 공익제보자 등 경기도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하게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검찰이 증거 없이 법리에 반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있다"라며 "상식 어긋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수하에서 따랐던 배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후에 재판을 재개해 김씨의 최후진술을 듣고 선고기일을 정할 계획이다.

김씨는 배씨와 공모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당시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원)과 수행원 3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문제의 결제를 지시한 경기도청 전 공무원이자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배씨는 해당 사건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배씨는 식당을 방문하지는 않았으며, 대신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이자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이었던 조명현씨에게 결제를 지시했다.

지난 5월 배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던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참석한 해당 식사자리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배씨는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그걸 알고 있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식대를 결제했다는 거냐"라고 다시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다시 검찰이 "김씨는 식사모임이 있으면 결제는 신경쓰지 않고 밥만 먹나"라고 묻자 배씨는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행원이 식사비용 등을 처리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씨를 비롯한 누구에게도 식사비용 결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재차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경기도 전 별정직 공무원인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 등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조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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