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배달의민족 아닌 '게르만민족'" 수수료 인상, 독일 본사 배불리기?

김세령 2024. 7. 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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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 배달 중개 수수료 9.8% 인상 발표…자영업자 반발 왜?
- 민변·자영업자 단체, 부당 수수료 부과 행위 등 공정위 신고
- 배민, 작년 7천억 영업이익…독일 본사, 4천억 배당금 챙겨
- "정부 주도 상생협의체, 현실적으로 합의점 찾을 가능성 낮아"
- "공공배달 앱, 과점 기업 견제 효과? 글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 대담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요즘 정말 비판을 많이 받는 기업입니다. 배달의 민족 중개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한 뒤에 자영업자들의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갈등 봉합에 나서긴 했는데요. 같은 날 시민단체와 자영업자 측이 배달의 민족을 공정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 참석하셨던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와 전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이주한 : 네. 안녕하세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한 변호사입니다.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바로 배민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요즘 잡음이 많은데, 중개수수료를 9.8%까지 올리겠다. 굉장히 많이 올리겠다는건데.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가 겪을 부담, 얼마나 커진다고 보십니까?

◇ 이주한 :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 배달의 민족에서는 가게 배달과 배민 배달 이렇게 있는데요. 배민 배달의 수수료를 6.8%에서 9.8% 이렇게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매출 5천만 원 정도를 예를 들어보면, 6.8%일 때는 340만 원 중개 이용료를 냈는데, 지금 49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중개 이용료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은 결제 수수료 3% 또 배달비까지 부담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거기다 부가세까지 있고

◇ 이주한 : 네. 맞습니다. 창업자의 영업이익률은 이때까지 한 8~12%, 약 10% 내외였거든요? 이 중에 3% 다시 줄어드는 거니까,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해 주셨던 게 지금 배민 배달 이거잖아요. 배달1 플러스, 기존의 가게 배달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 이주한 :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가게 배달은 가게에서 라이더를 불러서 배달하는 방식이고요. 배민 배달은 배민에서 라이더를 불러서 배달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두개인 것 같은데요. 중개 이용료 부분에서 가게 배달은 가게한테 정액제 수수료 깃발 하나당 울트라콜이라고 해서 8만 8천 원의 비용을 받는 거고요. 대신 배달은 그런 건 없지만, 전체 상품 가격의 6.8%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률제로 바뀐 거죠. 그리고 배달비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가게 배달에서는, 가게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배달비를 부담하고, 소비자가 얼마를 부담할지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배민 배달에서는 배민 측에서 지역에 따라서 서울은 3200원, 이렇게 지정해 주는 고정 배달비를 부담하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영업자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배달의 민족 쪽에서 배민1으로의 플러스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 이주한 : 그러니까 상품 대민에서 어떻게 이익을 얻는지 보시면, 아까 정액제인 경우에는 8만 8천 원 깃발 하나당 그거밖에 못 얻지만. 상품 가격으로 이전하면 6.8%를 받는 겁니다. 아까 월 매출 제가 5천만 원을 예를 들었는데, 물론 여러 개, 2~3개의 깃발을 꽂겠지만. 3개라고 하더라도 배민에서는 8 x 3 = 24, 24만 원에 중개 이용료를 받던 곳에서 6.8%가 되니까 34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증가한 거죠. 그래서 9.8%까지 바뀌면 아까 490만 원까지 더 크게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민 측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수료를 변경했는지를 쭉 살펴보면, 배민에서 기존 가게 배달에서 배민 배달로 유인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요. 처음에 배민1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배민 배달에서만 쓸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고, 중개이용료를 할인해주는 행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행사를 실제로 소비자들은 배민 배달을 많이 이용하게 됐을 거고요.

◆ 조태현 : 그렇죠.

◇ 이주한 : 그 배민 배달로 다시 많이 몰리게 되면 소비자들이 몰리게 되면, 이제 가게들도 더 몰리게 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UI를, 지금도 배달의 민족을 켜셔서 UI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가게 배달은 위쪽에 조그맣게 찌그러져 있는 반면에 배민 배달은 정중앙에 이렇게 크게 위치해 있거든요. 이렇게 쉽게 소비자들이 배민 배달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UI도 이렇게 차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민 배달, 배민1 플러스를 시행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달 부담비도 자영업자한테 고정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이라는 것의 특성상, 양면 시장적. 즉, 소비자가 몰리고 입점업체가 몰리고, 소비자가 많이 몰리면 입점업체가 더 많이 몰리게 되고, 입점업체가 몰리면 소비자가 몰리게 되고,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배민 배달로 소비자들을 유도해서 입점 업체들이 여기서 배민 배달해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다음, 이렇게 착취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행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얼마 전에 공정위가 쿠팡에서 UI 이런 식으로 했다고 제재를 하기도 했었죠.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소비자의 부담.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이주한 : 그러니까 지금 배민 배달로 지금은 신생업체인 경우에는 90% 이상의 매출이 배민 배달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게들은 아무래도 중개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중가격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게 배달에서는 만원에 파는 짜장면을 배민 배달에서는 한 15,000원에 파는 거죠. 그럼 소비자들은 만원이면 살 수 있는 짜장면을 15,000원에 먹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결국 그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 조태현 : 제가 조금 전에 공정위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변호사님이 이번에 회견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배민을 공정위에서 수사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근거. 이거는 어떤 겁니까?

◇ 이주한 : 그러니까 배달앱 시장을 보시면 배민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앱 시장은 전형적으로 독점이자 과점 시장인 겁니다. 배민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조건을 차별해서 부당하게 거래 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그리고 경쟁 사업자들을 배제하는 행위. 이것들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민 측에서 배민 배달에서만 사용하는 쿠폰을 발행하고, 홈 화면을 배민 배달 측에만 유리하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배민1 서비스를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그렇게 가입하지 않으면 노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한하고 혜택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이게 시장을 거의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배민이 지배력이 제일 크고, 이쪽에서 불공정하게 이익을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이주한 :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배민 쪽의 입장을 보면요. 경쟁사인 쿠팡이츠 수준으로 수수료를 맞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납득이 되시나요?

◇ 이주한 :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뉴스에 나신 것처럼 배민 측에서 작년에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고, 그리고 그중에 4천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민 측에서는 적자가 발생해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더 인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납득하기 힘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독일 본사 쪽에다가 배당금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배당을 좀 과하게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거는 배경은 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께서는.

◇ 이주한 :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정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자영업자나 소비자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이게 재투자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많은 거의 국민앱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달의 민족의 어떤 사회적 역할, 사회적 책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영업이익을 본사에 이렇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한 손해 행위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게르만의 민족 이런 오명까지, 비아냥까지 받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위에 배민을 고발하신 날에 정부 차원의 상생협의체가 출범이 됐다고 해요. 10월까지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현실적인 합의점,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이주한 : 그러니까 상생협의체가 기존에도 이런 배달앱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자율 규제로 정부 정책이 바뀐 다음에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협의체는 있었는데. 사실상 동일선상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과 배달앱 간의 차이가 협상력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들 간의 협상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결국 정부의 역할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수수료를 통제하고, 제한하고, 정하고 이런 거는 상생협의체에서 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 조태현 :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과제는 어떤 걸로 보십니까?

◇ 이주한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협상력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 조태현 : 그 부분.

◇ 이주한 : 이들을 어떤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전제가 돼야 될 중요할 것 같거든요.

◆ 조태현 :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이주한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 그 다음에 독점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들을 통해서 이런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의 어떤 자사 우대 행위나 이런 것들을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님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때 인터뷰에서 이런 독과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 배달앱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이주한 : 코로나 시기가 들어서고, 배달 주문이 많아지면서 전국 지자체에 정말 많은 배달 앱들이 생겼습니다. 그 때 공공 플랫폼들이.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는 성공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달 공공앱으로는 이런 문제를, 시장에서 출시하는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앱들과 경쟁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쉽지 않을 걸로 보고, 메기 효과도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주한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월드 이코노미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 공유경제가 자영업자 그리고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들의 이익을 빨아들이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이어진다면 이 경제는 존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변의 이주한 변호사님과 함께 배민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주한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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