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한다고 말해"…법정 선 어머니의 눈물

유영규 기자 2024. 7. 25. 12: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 기억합니다."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6) 재판에 당시 딸과 함께 있었던 어머니가 법정에 나와 범행 당일에 있었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오늘(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두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21세) 씨의 어머니 B(46)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레아가 딸과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B 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올해 3월 24일 딸 몸에 든 멍과 목 부위에 난 손자국을 발견해 딸이 데이트폭력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과 신체 사진을 찍혀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튿날 아침 딸의 짐을 빼러 A 씨와 함께 김레아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찾아간 B 씨는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의 확인서를 들고 그가 집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B 씨는 "김레아가 저와 딸을 방 안쪽에 앉으라 해서 앉았다. 이후 제가 '딸 몸에 있는 멍 자국과 상처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일어나서 싱크대 위에 있던 칼을 잡고 먼저 저와 딸을 찔렀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니 휴대전화를 (발로) 차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저는 제 딸이라도 살리려 김레아가 딸을 따라가지 못하게 그를 잡았는데 김레아가 저의 등과 어깨를 몇 번 찔렀고 저는 정신을 잃게 됐다"며 "이후 눈을 떠보니 도망간 딸을 김레아가 쫓아간 뒤였다. 이후 112에 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 씨는 "제 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김레아가 딸의 머리를 붙잡고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김레아가 말한 것을 다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B 씨는 범행 당일을 증언하는 동안 한동안 몸을 떨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이 녹취된 녹음 파일도 재생됐습니다.

B 씨는 재판부에 "김레아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제 딸과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쳐들어와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안다"며 "김레아가 하는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한 피고인은 앞머리를 얼굴 위로 길게 늘어뜨려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녹취 파일이 재생되자 눈물을 보였습니다.

김레아는 올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서 A 씨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 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올해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www.spo.go.kr/suwon)에 공개했습니다.
[ http://www.spo.go.kr/suwon ]

김레아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레아에 대한 정신감정을 위해 다음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공판에는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