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명 중상' 여수산단 폭발사고 안전관리자 2심서 유죄→무죄

최성국 기자 2024. 7. 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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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전남 여수산단에서 벌어진 폭발사고로 근로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던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21년 8월 20일 오전 10시 25분쯤 전남 여수산단의 한 연료전지 발전설비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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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고인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 인정" 유죄
2심 "피해자 관리·감독 책임 없어" 원심 파기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난 2021년 전남 여수산단에서 벌어진 폭발사고로 근로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던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6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8월 20일 오전 10시 25분쯤 전남 여수산단의 한 연료전지 발전설비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근로자 5명은 분전반 내부의 계전기가 과전류로 인해 작동오류를 일으킨 것을 점검하기 위해 분전반에 들어갔다가 폭발사고를 당했다.

피해자들은 전치 4주에서 전치 12주의 심각한 화상 피해를 입었다.

이 사고는 분전반 내부 문의 차단기 장치들이 접촉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가 근로자들에게 절연복을 입히지 않는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들어 기소조치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깼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급인 소속이었던 피고인은 이미 종료된 도급계약의 하자보수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 등을 부여하는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점검을 요청한 부분은 5~6번 차단기었는데 이 사고는 7번~8번 차단기 부품 문제로 발생해 사고 발생을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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