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이태권 기자 2024. 7. 25. 12: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오전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오전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