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입법 필요”…밸류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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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밸류업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복현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배구조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지' 묻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주가치 노력은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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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밸류업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복현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배구조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지’ 묻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주가치 노력은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월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며 “쪼개기나 중복 상장 문제, 소수 주식 가치 보호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5일 정무위에서도 “상법 개정으로 갈지, 자본시장법 특례 방식으로 갈지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겉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정부 내에서 활발히 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 예정”이라며 “정부도 정돈된 입법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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