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사태' 터져도 보험 의무가입액 고작 2억..금융당국 "한도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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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사태'로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보험의 최소 가입금액이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커머스 결제 규모가 날로 커져 쿠팡의 경우 2분기 8조6000억원에 달하는데 전자금융감독 규정상 사고 책임 이행보험 최소 가입금액이 2억원으로 시장 규모를 너무 따라가지 못한다. 2013년 12월 마지막 개정을 했는데, 최소금액 상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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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사태'로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보험의 최소 가입금액이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최소 가입금액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커머스 결제 규모가 날로 커져 쿠팡의 경우 2분기 8조6000억원에 달하는데 전자금융감독 규정상 사고 책임 이행보험 최소 가입금액이 2억원으로 시장 규모를 너무 따라가지 못한다. 2013년 12월 마지막 개정을 했는데, 최소금액 상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 이행 보험 또는 공제 한도 금액은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5억원, 전자금융사업자 2억원,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1억원등이다.
그나마 금감원이 지난 2022년 년말 실태조사 결과 금융업무 취급 업체 412개사 중 금융사 1개사와 전자금융업체 56개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했다.
이 의원은 "당시조사 결과를 보면 티몬과 위메프 둘다 (미가입회사에)포함된다. 이과 관련해 금감원의 후속조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이 원장은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MOU 체결과 CEO 면담을 했고, 그 외 비용절감을 위해서 회사측에 많은 권유를 했고 일부 노력을 했으나 워낙 산업환경 변화로 여러움도 있었다"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검사 등을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티몬은 홈페이지를 통해 약 10억원의 지급보증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5억6000만원의 선불충전금(티모캐시)은 보호될 수 있으나 상품권 등의 보호는 쉽지 않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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