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판매대금 정산주기 제도미비..자율협약 등 개선방안 검토할 것"

서혜진 2024. 7. 25. 12: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티몬·위메프 등 판매대금 정산 주기 문제에 대해 "법 시행 전이라도 자율 협약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기 전에 결제 대금과 관련해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대해 "머지 사태 이후 선불 충전금 부분은 제도 개선이 됐는데 정산 시기, 정산금 복원 방법에 대해선 제도 미비가 있어 점검을 해보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티몬·위메프 등 판매대금 정산 주기 문제에 대해 "법 시행 전이라도 자율 협약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기 전에 결제 대금과 관련해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대해 "머지 사태 이후 선불 충전금 부분은 제도 개선이 됐는데 정산 시기, 정산금 복원 방법에 대해선 제도 미비가 있어 점검을 해보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 유통사 같은 경우 결제 대금을 40일 내지 60일 사이에 결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거래법상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 티몬이나 위메프가 돈을 묶어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불려 나가는 방식(선불 충전)으로 운영을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현금을 보유하지만 실제론 자신들의 회사는 이익을 얻어 가면서 소비자나 판매자들한테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선불충전금 관련해서 제도개선에 따라 예치금 형태로 9월 전에라도 지금 하고 있다"며 "다만 정산시기나 정산금 복원 방법에 대해 사실 제도 미비가 있어서 점검해보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국회에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 전에라도 앞서 말한 자율협약 형태로 할 수 있는게 뭔지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