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짝사랑하던 60대女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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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하던 여성을 거주지에서 살해한 뒤 자수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집에서 B(60대·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로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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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짝사랑하던 여성을 거주지에서 살해한 뒤 자수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집에서 B(60대·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로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지만, 이어진 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와 B씨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이야기하거나 B씨가 통화 중이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정원 부장판사는 "질투로 인한 왜곡된 분노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성행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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