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후보자, 딸 아빠찬스 논란에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

박선정 기자 2024. 7. 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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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장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논란에 대해 "시세 차익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던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을 전부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남편이 나이가 많고 건강도 안 좋다. 자기 딴에는 늦게 본 딸자식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며 "시세 차익이 많다고 지적받았던 배우자와 자녀의 비상장주식을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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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장녀 주식 모두 사회 환원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딸이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을 사과하고 있다. 2024.07.2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장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논란에 대해 "시세 차익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던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을 전부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가 부모 찬스로 너무 큰 자산을 형성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질의하자 이에 대해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했다"며 이처럼 답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에 소홀했던 때에 배우자가 조금 무리한 거래를 했고 나중에 알고 많이 놀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다 납부를 했고, 오히려 주식 차액의 양도소득이 증여세에 거의 필적할 정도라고 한다.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원망도 많이 했다"며 "중요한 시기에 이런 식으로 심려를 끼치게 해서 원망도 많이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남편이 나이가 많고 건강도 안 좋다. 자기 딴에는 늦게 본 딸자식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며 "시세 차익이 많다고 지적받았던 배우자와 자녀의 비상장주식을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의 딸 조모(26)씨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화장품 기업 A사 비상장주식을 매입, 이를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거액의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면서 논란이 됐다. 딸은 이 돈을 재개발지역의 7억원 상당의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다.

이 후보자의 가족이 한 버스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부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녀가 불과 6세, 8세 때 해당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황제주식'을 받은 것이라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06년, 2007년에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저희가 이것을 언젠가 매각해서 이런 차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독식할 수 없다고 해서 작년에 3억, 올해 3억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라며 "편법 증여로 폄하된다면 자녀들에 대해서 주식을 사주는 부모 마음이 다 비난받아야 하는지 여쭌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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