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사태' 금융당국 책임론도..이복현 "정산 문제, 가이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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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사태 이후 입점사에 대한 정산금 지급 방식과 보관방법에 대한 법령 미비가 지적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관련 법령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자율협약 등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위메프, 티몬 사태와 관련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머지 사태 때 금감원이 실태 점검에 나서면서 재발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금감원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부담, 걱정에 대해 당국을 대표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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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사태 이후 입점사에 대한 정산금 지급 방식과 보관방법에 대한 법령 미비가 지적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관련 법령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자율협약 등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지난 2021년 터진 '머지포인트 사태'가 이번에도 반복됐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위메프, 티몬 사태와 관련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머지 사태 때 금감원이 실태 점검에 나서면서 재발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금감원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부담, 걱정에 대해 당국을 대표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위메프와 티몬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 돼 있어 금감원 포털 사이트에도 올라간다. 대표가 1세대 이커머스 대표 주자라는 점에서 시장 지위를 생각하면 금감원이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2021년부터 자본잠식 우려가 나왔고 2023년에는 감사보고서도 미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상환잔액 대비 자본비율을 100분의 1 유지해야 하는데, 위메프와 티몬에 대해 점검을 한 것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이 원장은 "점검을 했다. 2022년 6월 재무비율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경영개선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말했다.
티몬의 선불충전금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전자금융법 개정에 따라 외부에 예치 등의 형태로 100% 보관 해야 한다. 하지만 입점사에 대한 정산금 지급 주기나 보관 방법은 별도 법령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사업 방식이 선불충전 방식, 현금 묶어두는 방식이고 게다가 전금업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티몬 위메프는 외부 기관 신탁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산 주기와 대금보관 방식에 대해 대기업 유통사는 결제대금을 40일 내지 60일 사이에 결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데 전자상거래는 법상 이런 규정이 없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도 해야 하는데 법 통과 전이라도 금감원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검사반을 보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정상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입점업체에대해 (정산 관련) 장치가 없는 건 맞다. 그 부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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