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배출수로 수력 발전 가능해진다…"어가 전기요금 경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부터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이용한 수력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양식장의 배출수를 수력 발전원으로 활용해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양식어가 경영에 이바지할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부터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이용한 수력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양식장의 배출수를 수력 발전원으로 활용해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전기 생산으로 얻은 발전 수익금은 양식 어가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등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양식어가 경영에 이바지할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식장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