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발주 입찰서 담합한 9개사에 과징금 3억6천만원

민경락 2024. 7. 25.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 과징금 3억5천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2022년 6∼7월 발주한 5건의 도로매설용 파상형 광케이블 보호관(COD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가 들러리를 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5건 입찰 모두에서 제이알테크가 들러리로 참가하고 피이관조합이 낙찰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위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 과징금 3억5천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재받은 사업자는 케이유피피, 젠트로그룹, 현대인더스트리, 영진산업, 디에스아이, 제이티산업, 지오콘, 제이알테크, 한국피이관협동조합 등이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2022년 6∼7월 발주한 5건의 도로매설용 파상형 광케이블 보호관(COD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가 들러리를 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5건 입찰 모두에서 제이알테크가 들러리로 참가하고 피이관조합이 낙찰을 받았다. 나머지 7개 사는 입찰 참가 전 배정된 비율에 따라 물량을 나눠 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받아 발주처인 공기업에 손해를 입힌 입찰 담합"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