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성추행 의혹 임옥상, ‘한성준 비석 제작’…군과 무관”

이찬선 기자 2024. 7.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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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성추행 비위가 드러난 민중미술가 임옥상씨가 한성준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충남 홍성 묘소의 비석 그림과 관련해 "홍성군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우리 전통문화 예술인은 홍성군과 이애주문화재단이 주관한 가운데 민중미술 제1세대를 대표하는 임옥상 화백이 한성준 선생의 비석에 그림을 새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에 휩싸였다"며 "홍성군과 이애주문화재단은 공익사업의 취지를 망각한 채 한정된 인맥의 참여로 자신들만의 제막식을 거행하고, 특히 비석에 성추행 비위 전과가 있는 화가의 그림을 새겨 넣어 무용인과 순수 전통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줬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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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고 관련 사실 부인 “기념비 제작 행·재정적 지원 없었다”
무용계 “한성준 선생님의 명예 훼손·국민에 깊은 상처”
충남 홍성군 홍성 묘소에 세워진 한성준 묘비(홍성군 제공)/뉴스1

(홍성=뉴스1) 이찬선 기자 = 홍성군은 성추행 비위가 드러난 민중미술가 임옥상씨가 한성준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충남 홍성 묘소의 비석 그림과 관련해 “홍성군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홍성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성준 기념비 제작과 관련해 행·재정적 지원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은 성명에서 “홍성 갈산면 상촌리 한성준 묘역에 선생을 기리는 비석 건립과 관련해 홍성군은 행·재정적 지원이 없었음을 밝히며, 향후 한성준 선생님의 명성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애주 문화재단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군유지가 아닌 사유지(이애주 문화재단 소유)에 이애주 문화재단에서 기념 비석을 세울 당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18일 배포된 보도자료는 이애주 문화재단에서 15일에 건립행사를 단순히 배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성군 관계자의 참석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향후 무용계 전현직 국공립 예술단체장, 무용협회장, 대학교수, 무형유산위원회 위원이 제기한 성명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밝힌 후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애주 문화재단에 한성준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 관련단체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홍성군의 자랑인 한성준 선생님을 비롯한 위인들을 업적을 기리는 선양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준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홍성 갈산면 묘소에서 열린 비석 제막식에서 ‘본살풀이’를 헌무하고 있다.(홍성군 제공) /뉴스1

앞서 홍성군은 지난 18일 한국 전통춤의 대가 한성준 선생(1874∼1941년)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홍성 묘소에서 비석 제막식을 거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성준 선생 150주년을 기념해 세운 비석 비문은 유홍준 이애주문화재단 이사장(전 문화재청장)과 임진택 상임이사(판소리 명창)가 집필했다. 그러나 성추행 비위가 드러난 임옥상 화백이 그림을 새긴 것으로 드러나자, 무용계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무용계는 24일 성명을 내고 “성추행 비위 화가 참여한 한성준 춤비 즉각 철거하라!”며 “한성준 탄생 150주년 기념 의미를 훼손한 홍성군·이애주문화재단의 행태”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우리 전통문화 예술인은 홍성군과 이애주문화재단이 주관한 가운데 민중미술 제1세대를 대표하는 임옥상 화백이 한성준 선생의 비석에 그림을 새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에 휩싸였다”며 “홍성군과 이애주문화재단은 공익사업의 취지를 망각한 채 한정된 인맥의 참여로 자신들만의 제막식을 거행하고, 특히 비석에 성추행 비위 전과가 있는 화가의 그림을 새겨 넣어 무용인과 순수 전통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줬다”고 비난했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화백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껴안고 입 맞추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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