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회계법인 집중 점검

최훈길 2024. 7.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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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수준을 점검한 결과 삼일·한영회계법인 등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4차 회의에서 14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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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회계법인 품질관리기준 준수 수준 감리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수준을 점검한 결과 삼일·한영회계법인 등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4차 회의에서 14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회계법인별 지적 건수는 평균 9.1건이었다. ‘빅4’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의 지적 건수는 평균 5.5건이었다. 지적 내용별로 보면 업무의 수행(2.4건), 인적자원(1.8건), 리더십 책임(1.8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
삼일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은 ‘일부 미흡’ 판정을 받았다. 금감원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회사 전체의 통일된 점검 기준의 마련 및 운영이 미흡했다”며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 재작성 등 중요한 사건이 발생됐음에도 위험평가 재수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선 “내부 시스템보다는 주로 이메일을 사용하고 해당 이메일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삭제됨에 따라 내부 규정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근거 확보가 미흡했다”며 “경력 기간이 5년 미만인 공인회계사를 심리 업무에 투입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류성재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감사인의 자체적인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할 것”이라며 “개선권고 사항이 감리위원회 심의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외부에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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