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려견 유치원 37.5%, 환불 불가…“계약서·약관 확인하세요”

윤승민 기자 2024. 7. 25. 12: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내 반려견 유치원 중 37.5%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 18.0%는 계약서 없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 300명을 설문조사하고 서울시 내 반려견 유치원 등 64곳을 온라인 모니터링한 결과를 25일 이같이 공개했다.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 설문조사는 지난 4월25일~5월2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반려견 유치원 실태조사는 반려견 유치원 등 동물관리위탁업소가 35곳 이상 등록된 서울시 7개 자치구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12일~5월2일에 온라인 및 ‘미스터리 콜’ 방식으로 했다.

조사 결과 반려견 유치원 64곳 중 24곳(37.5%)은 환불이 불가능했다. 20곳(31.3%)는 온라인상에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도 표시하지 않았다.

반려견 유치원을 운영하는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등록번호, 거래금액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반려견 유치원을 1개월 이상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때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안 된다.

이용자 300명 중 143명(47.7%)은 1개월 이상 ‘정기권’을 발행해 반려견 유치원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소형견(몸무게 10㎏ 미만)은 월평균 25만원을, 대형견(25㎏ 이상)일 때는 월평균 34만원을 지출했다. 54명(18.0%)은 반려견 유치원 이용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동물위탁관리업자가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시는 “반려견 유치원 관련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19~2023년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95건으로,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당한 환불 거부 등 계약 관련 상담이 70.6%(67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반려견 유치원 위탁 계약 시 계약서 내용과 환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장기 이용 계약을 할 때는 더욱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