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PG사와 오전 중 승인 취소 합의" vs PG사 "금시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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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위메프의 류화현 공동대표가 25일 "카드로 결제하신 분들은 오전 중에 승인 취소하도록 PG사(결제대행업체)와 합의했다"고 발언한 가운데, PG사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류 대표는 이날 위메프 본사에서 "PG사에서 승인 취소되면 카드 결제된 것도 환불되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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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김정현 기자 =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위메프의 류화현 공동대표가 25일 "카드로 결제하신 분들은 오전 중에 승인 취소하도록 PG사(결제대행업체)와 합의했다"고 발언한 가운데, PG사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복수의 PG사 측은 류 대표의 합의 발언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류 대표는 이날 위메프 본사에서 "PG사에서 승인 취소되면 카드 결제된 것도 환불되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여행 상품부터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PG사 측은 이런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NHN KCP(페이코), 토스페이먼츠(토스페이), 카카오페이 등 PG사들은 위메프, 티몬의 결제를 중단했다.
통상 소비자가 카드사를 통해 결제하면, 카드사의 결제대행업체인 PG사에 결제액이 지급된다. 이후 PG사는 소비자가 주문한 물품을 제대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수료 등을 차감 후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결제 자체를 막은 상황이다. 이미 결제한 주문의 경우 PG사의 승인 취소가 있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
PG사는 이미 결제된 대금의 정산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PG사는 특정일에 결제된 대금을 정산해 주는데, 이미 결제된 대금까지 지급을 거절할 경우 위메프, 티몬의 자금 사정은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금 지연 사태가 확산하자 금융당국은 모니터링에 이어 현장 점검까지 나섰다. 위메프와 티몬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자'로 금감원에 등록돼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장점검 인력을 내보내 점검 중이고, 오늘은 6명을 파견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부터 검사 인력을 파견해 위메프, 티몬 본사에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날부턴 인력을 늘려 위메프, 티몬에 각 3명씩 파견했다. 다만 강남구 신사동 티몬 본사는 건물이 폐쇄된 상태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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