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법인 품질관리 평균 9.1건 미흡…업무수행·인적자원 등

김경렬 2024. 7.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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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 회계법인별 지적건수가 평균 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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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공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 회계법인별 지적건수가 평균 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했다.

4대법인의 지적건수는 평균 5.5건을 기록했다. 기타 등록법인의 지적건수 평균 9.8건이다. 전체 평균은 9.1건에 달했다. 구성요소별로는 업무의 수행(2.4건), 인적자원(1.8건), 리더십책임(1.8건) 순이다. 모니터링의 경우 4대법인의 지적건수는 평균 1.0건으로 기타 등록법인 평균(0.7건)을 웃돌았다.

주요 지적사항에 살펴보면 자금 통합관리와 관련해선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자금관리가 미흡하거나, 특수관계자인 일반직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통합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 품질에 근거한 성과평가와 성과급 지급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평가 근거 등 문서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감사업무 수행시 재무적 이해관계 등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운영체계도 지적했다. 감사대상회사의 지배·종속회사 정보 관리가 부실하거나, 감사·비감사업무의 이해상충 확인을 위한 정보 취합의 완전성이 미흡한 경우 등이다.

감사계약·감사계획 단계에서 위험평가의 적절성과 그 결과를 반영한 감사절차도 문제시됐다. 과도한 업무수임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방지 및 감사 보수 상승에 상응한 적정시간 투입 등을 위한 감사시간 관리실태도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감사보고서일 이후 60일을 경과해 감사조서가 취합되는 등 감사조서 관리가 미흡하거나 조서의 임의변형 방지 절차가 적절히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사후심리시간 관리 또는 사후심리 수행 내역의 문서화 등은 물론, 사후심리 결과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실제 보완·개선 이행 여부 확인 등도 적절하지 않았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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