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당 9건씩 감리 지적···중견·중소형이 평균 상회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법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이 의결됐다. 이는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14개 회계법인을 상대로 내려지는 조치다.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 감사업무 관련 정책과 절차 전반에 대해 그 구축 및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특정 재무제표를 점검하는 재무제표 심사·감리나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살피는 등록요건 감리와는 차이가 있다.
품질관리 시스템 6대 요소로는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등이 있다. 감사인 본점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감리가 원칙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 요구 등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대상 선정은 등록회계법인 중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비중, 지정군별 감리주기, 직전 감리 후 경과기간, 외국 회계감독기관의 공동감리 요청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이번 감리 대상은 삼일·한영회계법인 등 대형법인 2곳과 기타등록법인 12곳이었다. 각각 139명, 78명의 평균 연인원(감리일수×투입인원)이 투입됐다.
감리 결과 회계법인별 지적건수는 평균 9.1건이었다. 4대법인 수치는 5.5건으로 기타등록법인(9.8건)을 밑돌았다. 구성요서별로는 업무의 수행(2.4건), 인적자원(1.8건), 리더십 책임(1.8건) 순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리더십 책임’ 항목에선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자금관리가 미흡하거나, 특수관계자인 일반직원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7개 법인에서 나타났다. 통합적인 자금관리 미흡, 자금 차입과 상황 관련 규정 미준수, 비감사 업무 수임 및 외주비 지출 관련 통제 절차 운영 미흡 역시 7개 법인에서 적발됐다.
성과평가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평가상여금 외 더 큰 규모 금액을 지급하는 등 품질우선 보상체계 운영 미흡 건은 11개 법인에서 잡혔다.
‘윤리적 요구사항’으로는 감사대상회사의 지배·종속회사 정보 관리가 부실하거나 감사·비감사 업무의 이해상풍 확인을 위한 정보 취합 완전성이 미흡한 사례가 13개 법인에서 발견됐다. 감사대상 회사 관련 비감사 업무에 대해 독립성 훼손 위협 등 검토절차가 미흡하고 주식 거래 완전선 확인이 미흡한 건도 9개 법인에 있었다.
‘업무의 수용과 유지’ 사항에선 계약 전 위험평가 관련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거나 감사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회사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가 미흡한 사례가 12개 법인에서 나왔다.
‘인적자원’ 사항에선 업무수행이사 선임 시 구체적인 기준 및 지정 근거 등에 대해 문서화하지 않거나 감사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 경험, 역량, 적격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사업무를 배정한 건이 6개 법인에서 발견됐다. 채용 관련 통합관리 체계가 미흡하거나 업무와 역할에 상응하는 교육·연수 운영이 미흡한 사례도 8개 법인에서 나왔다.
11개 법인에선 업무수행시간이 조기입력 또는 지연입력되고 공시된 감사시간이 시스템상 승인된 감사업무 시간과 불일치했다.
‘업무의 수행’ 사항에선 업무수행이사의 충실한 지시, 감독, 검토를 위한 필요 감사업무 시간 등 규정 미준수 사례가 11개 법인에서 발견됐고 사전심리담당자의 검토사항 등을 점검표로만 문서화해 구체적 내용 확인이 어려운 건도 12개 법인에서 나왔다. 감사보고서일 이후 60일이 경과해 감사조서가 취합되거나 조서의 임의변형 방지 절차가 미흡한 건도 11개 법인에서 관찰됐다.
끝으로 ‘모니터링’ 항목에선 사후심리시간 관리 또는 사후심리 수행 내역의 문서화 등이 미흡하고 사후김리 결과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실제 보완 및 개선이행 여부 확인 등이 미흡한 건도 10개 법인에서 적발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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