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10만4천원 제공’ 김혜경씨…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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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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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모두 10만4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2021년 12월27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부부와 김혜경씨의 의전 수행비서로 일하던 배아무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배씨를 김씨의 의전 수행비서로 채용해 국고를 낭비했다는 이유였다.
이어 이듬해 1월28일 에스비에스(SBS)가 ‘과잉의전 논란’, 2월2일 한국방송(KBS)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잇따라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해 2월3일 이 전 대표 부부와 배씨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의료법 위반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국고 등 손실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다시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이첩받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2022년 4월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8월 배씨와 김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같은 해 8월31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가 이 전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3개월 동안 자신의 음식값을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계산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9월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씨만 먼저 기소하고, 김씨의 사건 처분을 보류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김씨와 관련한 사건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배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2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아내 등 3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올해 2월14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배씨의 형이 확정된 당일 배씨에게 10만4천원을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배씨는 ‘누구의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한 일’이라고 했으나, 검찰은 ‘김씨의 지시 없이 배씨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였다’는 논리를 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 아니라 식당에서 다른 참석자의 밥값을 대신 결제하도록 재가했다는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결제 사실을 인지했는지, 결제 등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보여주는 간접 사실과 경험칙을 통해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공소사실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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