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유치원 정기권 5명 중 1명 "우리 뽀삐 계약서 안 썼다"

오현주 기자 2024. 7.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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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서울시 반려견 유치원 정기권을 구매한 소비자 5명 중 1명은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5년간(2019~2023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견 유치원 관련 상담 건수(95건)를 분석한 결과, 10건 중 7건(70.6%)은 중도 환불 불가 등 계약 해제·해지 관련 상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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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년간 이용자 대상 조사…정기권 18% '계약서 부재'
5년간 반려견 유치원 상담 건수 10건 중 7건 '계약 문제'
반려견 유치원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최근 2년간 서울시 반려견 유치원 정기권을 구매한 소비자 5명 중 1명은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려견 유치원을 이용한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절반(47.7%)은 정기권을 결제했다. 정기권 이용자 중 18%는 결제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반려견 유치원·호텔 같은 동물 위탁 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를 맺을 때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서울시 측은 "반려견 유치원에서 10kg 미만 소형견에 월평균 25만 원, 25kg 이상 대형견에 34만 원을 지출하고, 월 1백만 원 이상 지출하는 소비자도 전체 3%(9명) 있는 만큼 이용 전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권 구입 후 환불을 못 받은 경우도 상당했다. 서울시가 5년간(2019~2023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견 유치원 관련 상담 건수(95건)를 분석한 결과, 10건 중 7건(70.6%)은 중도 환불 불가 등 계약 해제·해지 관련 상담이었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반려견 유치원을 믿고 이용하도록 앞으로 한국소비자원과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반려견 시설을 이용하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사항을 개선하고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여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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