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中 알리에 세계 첫 과징금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의 대표격인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정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20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알리에서 구매한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중국, 브라질 등 국외로 이전됐으며 그간 알리를 통해 한국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 곳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中판매자 18만 여곳에 정보 넘겨
中정부 열람땐 데이터주권 침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의 대표격인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정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20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 C-커머스가 자국 정부 이외에 해외 정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규 위반으로 알리에 과징금 19억7800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알리에서 구매한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중국, 브라질 등 국외로 이전됐으며 그간 알리를 통해 한국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 곳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알리는 매매 과정에서 해외 제3자(판매업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부실하게 운영해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가 어느 나라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알 수 없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뚜렷하다. 아울러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보호조치 역시 국내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침해 우려도 크다. 대량으로 이전된 한국인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의 정보활동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정보법에선 중국의 모든 조직과 공민은 중국의 정보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알리와 또 다른 C-커머스 테무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이 막대한 한국인 개인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봤을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알리와 함께 조사받은 테무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사실관계 추가 확인 및 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재차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알리, 판매금지 ‘조준경’도 유통… 사제총기 결합땐 살상무기
- 알리, ‘개인 정보 국외이전’ 동의해야 구매허용… 데이터주권 위협
- “오늘 밤 못 넘긴다”…‘바이든 위독설’에 SNS ‘술렁’
- [속보]30대男 1명, 20대女 2명…포천 펜션서 숨진 채 발견
- 국회의원 이준석 집 ‘깜짝 공개’…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흔적’
- 교수님 키스에 “안돼요 선생님” 명문대 여대생의 폭로 영상
- 함께 당한 교통사고로 숨진 남자친구와 ‘영혼결혼식’ 하기로 한 여성
- 부산에 드론 띄워 미 항공모함 촬영한 중국인들…‘유학생’이라는데
- 윤하 “손흥민과 포옹 사진 충분히 의심할 만한데…”
- 이재명 38.5%, 한동훈 26.9%…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