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망 보호관 입찰 담합 업체 과징금 3.5억 원

이도윤 2024. 7.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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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도로매설용 통신망 보호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광케이블 보호관(COD관)을 만드는 업체 8곳과 이들이 가입한 한국피이관협동조합의 입찰담합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5,7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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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도로매설용 통신망 보호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광케이블 보호관(COD관)을 만드는 업체 8곳과 이들이 가입한 한국피이관협동조합의 입찰담합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5,7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제재를 받게 된 업체 8곳은 케이유피피(주), 젠트로그룹(주), ㈜현대인더스트리, 영진산업㈜, ㈜디에스아이, 제이티산업, ㈜지오콘, ㈜제이알테크 등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2년 6월부터 7월 사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58억 원 상당의 COD관 납품 입찰 5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낙찰가격 등을 담합했습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긴급입찰 5건을 발주하자,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조합 대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소규모 신생업체인 제이알테크를 입찰 들러리로 세우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입찰 5건을 모두 조합이 낙찰받았고, 조합에 가입된 업체들이 미리 정해둔 비율에 따라 물량을 배분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조합에 5,000만 원 등 9개 사업자에 과징금 3억 5,7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적격조합제도를 악용해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받아 발주처인 공기업에 손해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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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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