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계약 중도해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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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기르는 반려견 가구가 늘면서 반려견 유치원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서울 시내 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계약 중도해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접수된 반려견 유치원 관련 상담 총 95건 중 70.6%(67건)도 계약 중도해지 시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계약해제‧해지'관련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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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기르는 반려견 가구가 늘면서 반려견 유치원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서울 시내 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계약 중도해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특별시와 함께 서울 시내 반려견 유치원 64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오늘(25일) 발표했습니다.
이중 37.5%(24곳)는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을 판매하고도 중도해지를 하면 환불이 안 된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기권의 이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계속거래'에 해당되는데,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접수된 반려견 유치원 관련 상담 총 95건 중 70.6%(67건)도 계약 중도해지 시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계약해제‧해지’관련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업체들의 정기권 요금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회권과 10회권 평균 요금은 각각 27만 9,500원, 29만 400원이었으며 이용 횟수가 같아도 업체별 가격 차이가 4배 이상 벌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체 업체의 31.3%(20개)는 SNS, 홈페이지 등에 거래금액과 영업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견 유치원 사업자에게 부당한 환불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약관 개선을 권고하고, 서울시와 함께 사업자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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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기자 (mic.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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