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업계 “C커머스, 위조품·과장광고도 조사해야”

이예린 기자 2024. 7. 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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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데 대해 국내 업계는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유통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전날 개보위 결정과 관련해 "C-커머스(중국 e커머스)는 중국 정부에 이용자 데이터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과징금이 부과된 만큼 해당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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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안전성 등 시장에 혼선
당국, 지속 관리필요” 목소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데 대해 국내 업계는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유통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전날 개보위 결정과 관련해 “C-커머스(중국 e커머스)는 중국 정부에 이용자 데이터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과징금이 부과된 만큼 해당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알리바바닷컴의 국내 기업 간 거래(B2B) 진출 결정을 언급하며 국내 당국의 지속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인사는 C-커머스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위조품·가품, 과장 광고, 품질 안전성 등 시장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며 “실제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면서까지 중국 정부와 연계하고 있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소비자 차원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한국 외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 최근 C-커머스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호주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올해 5월 테무 등 쇼핑·게임 앱을 포함한 C-커머스 회사와 중국 정부 및 1000개가 넘는 중국 국영기업 간 광범위한 연계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엔 테무의 자매 회사가 중국 정부, 경찰, 관영 신문인 런민르바오(人民日報) 등 공산당 산하 정보기관과 협약을 맺고 정보 공유를 하기로 한 정황이 담겼다.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올해 2월 매사추세츠와 캘리포니아·뉴욕 등 소비자 12명은 테무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테무가 스마트폰 보안 시스템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의 메시지를 추적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소비자들은 테무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것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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