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메프 소비자피해 조속구제”… 집단분쟁조정 개시

전세원 기자 2024. 7. 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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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금 지급이 지연돼 판매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한테까지 피해가 번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과 계약 이행 점검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가 어렵다고 보고 공정위는 금융당국과 함께 소비자들의 피해 지원에 역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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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현장점검
“환불·계약이행 등 철저 조사”
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 설치
판매자 관련은 금융당국 소관
상품권 판매 현황파악 나설 듯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금 지급이 지연돼 판매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한테까지 피해가 번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과 계약 이행 점검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가 어렵다고 보고 공정위는 금융당국과 함께 소비자들의 피해 지원에 역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긴급 현장 점검을 통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를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한 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구제방안을 전날보다 한 발짝 구체화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 23일 254건에서 전날 1300건으로 불어났다. 공정위는 이 중 상당수가 티몬과 위메프 환불 불가 사태에 따른 소비자 불만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의 미정산 문제는 매우 안타깝지만 민사상 채무 불이행은 공정거래법으로 조율하기 힘들다”면서 “중개업체 등 오픈마켓은 대기업 유통사에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 사태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데 합산 점유율이 8.5%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1급 간부회의를 열고 “공정위·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기관 공동으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상황과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 및 판매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선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대책으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마련되면서 결제대행(PG)업계 시장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금융당국의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 15일부터 규제 범위는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까지 포함된다. 선불충전금뿐만 아니라 모바일쿠폰, 기프티콘, 게임머니, 포인트 등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법 개정 당시의 영향 분석 이상으로 파급력이 있다는 게 PG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티몬은 최근 고객에게 대금을 먼저 받고 다음 달 등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선구매 상품권’ 물량을 대거 풀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시행 전 선불충전금에 대해서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 사전적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제 회사의 재무상황과 상환 여력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원·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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